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들을 총정리!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기부금까지 실수 없이 환급금 극대화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입니다.
공제 항목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환급금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 보는 대표 항목들을 이 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아직 전체 연말정산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하는법 총정리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글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부터 알고 가자
| 구분 | 설명 | 절세 효과 |
|---|---|---|
| 소득공제 | 과세 표준에서 제외 | 세율에 따라 다름 (고소득자 유리) |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 | 금액만큼 1:1 차감 (저소득자 유리) |
💳 ①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한도: 최대 330만 원 (수단별 합산)
절세 전략 팁
→ 연말에는 체크카드, 전통시장 위주 사용으로 공제 극대화!
🧑⚕️ ②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포함 의료비 공제 가능
단,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함
| 항목 | 공제율 | 비고 |
|---|---|---|
| 일반 의료비 | 15% | 총 급여 3% 초과분만 |
| 장애인 의료비 | 15% | 전액 공제 |
| 난임 시술비 | 20% | 추가 공제 가능 |
📌 치과, 한의원, 안과, 시력교정술, 보청기, 틀니 등도 포함
🎓 ③ 교육비 공제
| 대상 | 공제 가능 대상 | 한도 |
|---|---|---|
| 본인 | 대학 등록금 등 | 제한 없음 |
| 자녀 | 유치원~대학교 | 유치원: 연 300만 원, 대학: 연 900만 원 |
| 부모(형제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만 가능 | 제한 없음 |
📌 학원비, 온라인 교육비, 교재비 등은 제외
→ 꼭 학교/기관 명의의 영수증 필요
🏠 ④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 월세 납부액의 10~15% 세액공제
| 구분 | 공제율 | 조건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10% | 전입신고 필수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증빙 필요 |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안 됨
→ 직접 서류 준비 필수
💝 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기부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액 기준 | 공제율 |
|---|---|
| 1천만 원 이하 | 15% |
| 1천만 원 초과 | 30% |
| 정치후원금 | 최대 100% (10만 원까지는 전액) |
📌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만, 소액 기부는 누락될 수 있으니 수기 확인 필요
👨👩👧👦 ⑥ 인적공제(부양가족)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조건 | 설명 |
|---|---|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 가족관계 |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 |
| 연령 조건 | 부모: 60세 이상 / 자녀: 20세 이하 |
📌 공제 대상이 중복되면 국세청이 감지해서 환급금 환수될 수 있음
👉 관련 글 보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총정리 (예정)](▶ 링크 예정)
🧾 ⑦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기타 공제
| 항목 | 공제 내용 |
|---|---|
| 보험료 공제 | 본인/가족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 |
| 연금저축 공제 | 납입액의 12%,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정 요건 시 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 개인형 IRP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보험료는 소득공제이므로 구분해야 함
❗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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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를 중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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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만 믿고 누락 항목 못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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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다는 걸 모르고 신용카드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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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다른 가족과 중복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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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조건 안 맞는데도 신청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A. 수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학원비, 기부금, 실손보험 금액 등이 자주 누락됩니다.
Q2. 카드 사용 공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2배이니 연말에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Q3. 내가 공제받은 항목을 회사가 잘못 계산했으면?
A.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수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미 정산된 경우엔 **경정청구(5년 이내)**로 환급 요청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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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 25% 초과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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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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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는 학원·교재 제외, 학교영수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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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는 전입신고 + 이체 내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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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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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은 중복 등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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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보험료는 소득공제
🔗 관련 글 보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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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총정리 (예정)](▶ 링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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